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이고,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조가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구체적으로는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하청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쟁의에 대한 손배 청구 제한 조항은 배상 의무자별로 각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동으로 불법 파업을 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피고용인의 채용 시 신원을 보증해주는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 요구안건을 처리해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재계와 정치권, 법조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2013년 약 47억 원의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47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편지와 함께 4만7000원을 보낸 것에서 시작됐다. 과거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주던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한수현·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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