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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두고 대통령실·대법원 ‘일촉즉발’
박수연 기자
2023-06-0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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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원-대통령실 갈등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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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지형 변화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갈등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교체된다. 작년 11월 오석준 대법관 임명을 시작으로 7월에 대법관 2명, 9월에 대법원장, 11월 헌재소장 등 차례대로 바뀐다. 대법원과 대통령실 모두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 한 자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양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관 임명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갈등이 터지는 초유의 충돌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갈등 관계는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오는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8명의 후보자 상당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편향된 후보 추천이라는 반응이다.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윤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사전 협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2명을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 대법관의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2명의 새 대법관 임명을 두고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왔다갔다 할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구조여서 갈등이 표면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2명의 새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갈등이 빚어질 경우 통상 1명은 대통령, 1명은 대법원장이 원하는 후보자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도 갈등이 절충안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수용하지 않은 적은 없다.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위해 열린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이근웅 당시 대전고법원장, 김동건 당시 서울지법원장, 김용담 당시 광주고법원장 등 3명을 대법관 제청을 위한 후보로 추천했다. 법원 내부와 외부에서는 “법관의 서열을 기준으로 한 법원의 전통적인 인사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사법개혁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임명제청이 오더라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논의를 통해 세 후보 가운데 대법원장의 김용담 후보자 제청을 수용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도 김용담 대법관 후임 후보 제청에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청와대에서는 길기봉 당시 대전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원했는데,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대법관제청자문위가 새 대법관 후보 3~4명을 추천하면 2~3일 내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나 그 중 한 명을 제청했는데 당시 제청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시간이 흐르자 일부 언론에서는 둘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정갑주, 이진성, 민일영 후보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 대통령이 고르는 후보를 제청하겠다”고 하자, 민일영 후보자가 선택돼 최종 제청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2년 안대희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의 경우,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제청했지만 청문회에서 의혹이 쏟아지면서 적격성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한편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30일 개최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강하게 추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 처장은 동 위원회에서 특정인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는 지난 30일 대법관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윤준(62·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르면 6월 둘째 주 후보들 중 2명을 추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후보자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6월 2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조재연 선임 대법관, 김상환(57·20기) 법원행정처장, 한동훈(50·27기) 법무부장관, 김영훈(59·27기) 대한변협회장, 조홍식(60·18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황성광(44·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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