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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의 대법원장 제청이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일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지기도 전에 이미 대통령과 갈등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데,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보류를 검토한다는 것은 아예 제청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대법관 제청에 개입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헌법적 제청 권한을 침해하고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보류를 검토한다는 것은 특정 후보를 제청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는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윤준(62·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을 최종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2명을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1일 오후 2시경 법률신문이 단독 보도한 '새 대법관 2명 임명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이상기류’'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의 일촉즉발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아직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별 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