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희(48·사법연수원 41기) 법률사무소 예성 변호사는 최근 민사법 전반을 구조적·체계적으로 분석한 《민법의 체계》(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책은 기판력, 일부청구 등 민사소송법 주요 논점 뿐 아니라 보전처분의 효력, 배당절차, 집행법상의 이의방법 등 민사집행법 논점을 다룬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립하는 소송 당사자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색채화한 이미지를 활용했다.
금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전통적인 법학 체계에 따른 공부법과 비교할 때 로스쿨생들이 상대적으로 민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에게도 판례와 논점 위주로 민법을 일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금 변호사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국세청, 대전광역시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2021년 법관임용 필기시험인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