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벽산그룹 3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10).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이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던 2022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공급책에게 액상 대마를 구매해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인 김 씨는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전문 기업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