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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 집행유예
이용경 기자
2023-06-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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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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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벽산그룹 3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는 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10).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이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던 2022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공급책에게 액상 대마를 구매해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인 김 씨는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전문 기업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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