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과 함께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기일이 이달 8일에서 내달 13일로 변경됐다. 원고인 구 회장과 김 여사, 두 여동생 측의 기일변경신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7월 13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6월 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5월 26일 원고 측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변경된 것이다. 지난해 9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기일이 2번 변경됐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가치와 관련한 세무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의 가치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구 선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구 대표는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2018년부터 5년 동안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올해말 완납할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올해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기재됐다고 해서 합의했지만 (구 회장 측이)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였다"며 "이러한 합의는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 규정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LG 측은 원고 측 소송 제기 후 입장문을 내고 “상속인 4인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했고,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 적법하게 완료됐다”고 밝혔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모두 서명날인했는데 원고 측에서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의 첫 기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