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법무 실무를 획기적으로 바꿀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6일 보도를 통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법률 실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챗GPT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준비했다가 챗GPT가 제공한 허위 판례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된 미국의 스티븐 슈워츠 변호사의 사례를 예를 들었다. 매체는 "챗GPT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의 잘못"이라며 "인공지능은 변호사의 작업 방식과 로펌의 수익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가 법률 전문 분야 실무가 AI 탓에 바뀔 것이라고 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인공지능이 많은 인력을 보유한 대형로펌의 규모 경쟁력을 떨어트릴 거라고 예측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여러 명의 소속 변호사를 투입해서 사건에 대응하는 대형로펌과 달리 소규모 로펌은 인력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소규모 로펌도 인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코노미스트는 “1인 변호사 사무실이나 소규모 로펌은 사건과 관련된 수백만 페이지의 문서를 인공지능에 업로드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대형로펌보다 소규모 전문 로펌이 소송 실무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이 로펌의 수익 체계를 바꿀 수 있다고 봤다. 현재는 변호사들이 상담과 법률자문, 소송 수행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통해 법률 검토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인공지능 ‘기술 수수료’를 수익의 창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이 이처럼 법률 실무를 바꾼다면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이 수십 명의 변호사가 각각 50시간씩 들여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20초만에 마칠 수 있다면 대형 로펌이 왜 수십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겠느냐"며 “현재 대형 로펌에서는 어쏘 변호사와 파트너의 비율이 7대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조금 더 동등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법률서비스 비용을 낮추거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 로펌들의 소송 실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