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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 임명제청을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대법관 후보추천위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영훈(53·사법연수원 26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코트넷에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위 관련 황성광 부장님께 여쭙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황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법관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천위 절차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거나 토론하는 과정은 없었고 찬반 표결을 통해 8명 후보자를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깊은 고민 없이 후보자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나 행정처도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어 오해를 키우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황 부장님께서 올리신 글에서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 사명감을 겸비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노력하였고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 다양성을 고려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신 것을 보면 나름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며 "외부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오해에 불과한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는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윤준(62·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을 최종 추천했다.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조재연 선임 대법관, 김상환(57·20기) 법원행정처장, 한동훈(50·27기) 법무부장관, 김영훈(59·27기) 대한변협회장, 조홍식(60·18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광(44·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2명을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지기도 전에 이미 대통령과 갈등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1일 오후 2시경 법률신문이 단독 보도한 '새 대법관 2명 임명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이상기류’'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의 일촉즉발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아직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별 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