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기'로 보유한 수도권 일대 주택 1000여 채를 임대한 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의 공범 2명과 명의대여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7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A 씨와 부동산중개보조원 B 씨, 또 다른 명의대여자 C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39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챘고, B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C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0명으로부터 14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모두 509명으로, 피해액이 719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숨진 빌라왕의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얻다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입대사업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지자 C 씨를 새로운 '바지임대인'으로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 검사가 구속영장 심문에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들 일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