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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 파트너스·베이커 앤 맥켄지, 2호 합작법무법인 추진한다
임현경 기자
2023-06-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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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L 파트너스(대표변호사 김범수)와 글로벌 로펌 베이커 앤 맥켄지(Baker & McKenzie)가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인가하면 지난 2월 출범한 합작법무법인 애셔스트화현에 이어 2호 합작법무법인이 된다.

법무부는 최근 KL 파트너스와 베이커 앤 맥켄지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다. 이들 로펌은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절차에 따라 해당 신청서는 변협을 거쳐 법무부로 이첩됐다.

KL 파트너스는 2015년 김범수(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성훈(52·29기)·이은녕(52·33기) 변호사 등이 함께 세운 부티크 로펌이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기업 법무와 국제 중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베이커 앤 맥켄지는 1949년 설립돼 현재 70여 개국에 변호사 6500명 이상을 둔 글로벌 대형 로펌이다. 지난 2013년 서울 사무소를 설립하며 한국에 진출했다. 이원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가 이끄는 서울 사무소는 크로스보더 거래와 해외 투자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이들 로펌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이 허용되면서 관련 논의를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 등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해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합작법무법인은 국내외 변호사를 모두 고용해 외국법과 국내법 사무를 다룰 수 있다. 다만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지분율과 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 7월 1일 유럽연합(EU)에 이어 2017년 3월 15일 미국 로펌에도 국내 법률시장을 3단계 개방했다. 3단계까지 개방한 국가의 로펌에 대해서는 국내 로펌과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3단계까지 개방한 나라는 영국, EU,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이다.

앞서 2월 설립된 국내 첫 합작법무법인 애셔스트화현(Ashurst Korea JV, 로니 킹 선임 외국법자문사·신경식 대표변호사)은 2021년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예비신청을 내, 법무부로부터 지난해 11월 설립을 인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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