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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 日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 신청 취하
이용경 기자
2023-06-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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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한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특허권)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A 씨는 7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민사3부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5월 말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중 처음으로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 등을 수령했다. 재단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 측이 배상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 등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 측은 압류 명령에 따른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2021년 9월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압류자산에 대해 첫 매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미쓰비시 측은 항고,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사건 접수 이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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