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관 임명은 미국 정치권과 법조의 뜨거운 이슈다. 연방 대법관이 사실상 종신직인데다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 임명을 결정 짓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임명직인 대법관을 선출직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법원의 민주적 통제라는 철학이 반영된 제도다.
미국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뒤 연방 상원의 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미국 대통령은 통상 미국변호사협회의 자료와 연방사법추천위원회의 추천자 중에 대법관을 지명하지만, 그 추천과 관계없이 지명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 대법관 임명 절차와 비교했을 때 대통령의 재량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미국 변호사협회(ABA) 상임위원회가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 절차를 거쳐 우수, 적정, 부적정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발행한다. 이 보고서는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된다.
이후 상원 사법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는 대법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사법위원회는 본회의에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찬성, 반대, 유보의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는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후보자 임명을 동의하거나 거부한다. 상원에서 승인의결이 이뤄지면, 대통령은 대법관을 임명한다.
반면, 대한민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 전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을 하고, 대법원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2000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 동의에 앞서 국회에서 인사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