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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후활동가 변호’ 맡은 김보미 변호사 “기후위기 분쟁해결에 변호사의 역할 커질 것”
홍윤지 기자
2023-08-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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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두산타워 앞.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강은빈, 이은호 활동가는 '두산(DOOSAN)' 글자 모양의 로고 조형물(론사인)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칠한 뒤 론사인을 밟고 올라서서 이렇게 외쳤다.

 
"말로는 친환경기업, 그린뉴딜 선도기업이라고 하면서 잠깐의 돈을 벌겠다고 지구상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베트남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을 두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 비판하는 기습시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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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8일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성남시 분당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그린워싱'이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활동가들에게 1·2심은 총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활동가들은 지난 5월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기후위기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리는 첫 판결이다.


이 사건 2심과 상고심,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활동가들의 변호를 맡은 김보미(30·변호사시험 11회)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이들이 두산 본사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인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심에서 김 변호사는 시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과 인간에게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을 주는 석탄화력발전소 착공을 막기 위한, 오로지 공익적 목적으로 행동했다"며 "이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발전소가 지어질 베트남 지역의 주민과 전 지구인의 건강권·생명권·주거권 등 권리, 동식물 등 자연 환경이 가진 권리 그 자체이고 피해자의 침해 이익은 금액불상의 재산상 손해여서 피고인들이 지키려는 환경의 가치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소 배출로 인해 훼손되는 환경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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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활동가들은 스프레이를 뿌린 뒤 닦아내는 퍼포먼스로 그린워싱을 비판하기 위해 시위를 사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2심 재판부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아예 판시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기후 시위 사건에서 법원은 기후 활동가들의 시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올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포스코 주최로 열린 '수소환원제철포럼' 행사장에서 기습시위를 해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활동가들에게 약식명령에서 청구된 벌금 300만 원보다 줄어든 벌금 100~200만 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범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급변점(티핑포인트)을 넘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활동가들은) 산업계·정부 차원에서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기후활동가들의 시위, 이른바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축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기후활동가들이 2020년 10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추가 확장 계획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다 고발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법원은 "기후활동가들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들의 행동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후위기에 맞서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말했다. 기후소송에서 기후활동가, 시민, 기업과 정부를 대리하는 것 외에도 기후위기 관련 법·제도 정립에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기후 재난으로 인해 법적 분쟁의 빈도는 물론 관련 법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질 겁니다. 평소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했던 변호사들이야말로 가장 잘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기업들도 기후위기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위기 관리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다른 직업군보다 기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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