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법과 최신 판례를 담아낸 《가족법강의 4판》(세창출판사 펴냄)이 출간됐다.
신영호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와 김상훈(49·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정구태 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 등이 공저자로 참여했다.
이번 책은 제3판이 출간된 후 5년 만에 나온 개정판이다. 개정판에는 그 사이 일부 개정된 민법과 함께 올 7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가 담겼다.
친족편에서는 2021년 1월 민법 개정에 따라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됐다. 상속 편에서는 지난해 12월 민법 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가 마련됐다.
김상훈 대표변호사는 "변호사와 교수가 함께 쓴 책인 만큼 이론과 실무가 잘 조화된 교과서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