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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법리 앞에 지위나 계급 없어야”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홍윤지 기자, 안재명 기자
2023-09-1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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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주요 판결 1110건 분석
법률신문·엘박스 공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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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20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률신문은 국내 유일 법률 통계분석 전문기업 엘박스와 함께 이 후보자가 1991년부터 올해까지 33년간 한 민·형사, 행정 판결 1110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형사 판결의 경우 일관된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법리에 따라 판단한 흐름이 있었다.

 
살인 사건에서 대체로 양형 기준 권고 범위인 징역 10~16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원칙에 따라 까다롭게 심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의 심신미약을 주장한 항소심 사건에서 이 후보자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법, 2019노347).


가장 많은 수의 판결을 내린 행정 사건에서는 행정청과 국민 간 갈등을 법리를 바탕으로 균형감 있게 풀어내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민사 판결에서도 기업의 규모 등을 막론하고 사실과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 돋보였다.

 

이 같은 판결 경향은 평소 그가 주변 법관들에게 했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후보자는 맡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료 법관들에게 "사실과 법리 앞에는 지위의 고하(高下)나 계급이 없고, 어떤 것도 사실과 법리에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업무에 있어서 항상 법리와 원칙을 강조했다는 평이다. 한 판사는 "후보자는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재판 자체가 결국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으로 귀결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후배 법관들은 "특히 형사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의 법리와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형사재판을 하다보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상 범죄성립을 위한 입증이 어렵지만, 심증으로는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 영역에서 후보자는 항상 법리와 원칙만을 강조하고, 과감하게 무죄 판결을 하거나 축소 사실을 인정해 일부에만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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