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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고 증여세 대납… 상속재산분할시 매도차액만 ‘특별수익’으로 봐야
한수현 기자
2023-09-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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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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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해당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산정될 수 있을까. 1심에서는 과세관청에 증여했다고 신고한 금액 전체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도되면서 매도대금이 다시 부모에게 돌아갔으므로 그 차액만을 특별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
는 지난 7월 25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A 씨 0.341 지분, B 씨 0.284 지분, C 씨 0.375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고 결정했다.

B 씨의 아버지 C 씨는 2010년 9월 강원도 평창군 부동산에 대해 아들 B 씨의 명의로 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C 씨는 같은달 B 씨에게 현금 2억7400만 원을 증여했다는 취지로 아들의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수용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다. 2011년 2월 C 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인출 해 그 중 3492만 원을 아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2017년 2월 C 씨는 B 씨의 명의로 등기된 해당 부동산을 대금 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대금 중 일부인 2억5600여만 원은 B 씨 계좌로 입금됐다가 C 씨의 계좌에 입금됐다.

2018년 12월 C 씨가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A 씨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등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현금 2억7400만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평창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버지가 세금 문제 등으로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이라며 "아버지가 대납한 증여세 2억7400만 원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 부분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B 씨에게 소유권등기가 이뤄진 2010년 11월 C 씨가 B 씨에게 현금 2억74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2017년 해당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도돼 그 중 일부인 2억5600여만 원은 C 씨에게 반환됐으므로 B 씨에 대해선 그 차액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 씨는 2010년 11월 B 씨에게 (현금 2억74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평창군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C 씨가 2011년 11월 이에 관한 증여세를 대납함으로써 B 씨가 3492만 원 상당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후 2017년경 평창군 부동산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B 씨로부터 반환받아 결국 B 씨는 그 차액인 2억4300만여 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창군 부동산은 상속개시 전인 2017년 7월 매매로 처분됐으므로 그 가액은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다만 평창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중 일부는 C 씨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여 그 부분만큼은 B 씨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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