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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차기 호위함 수주전 ‘보안사고 감점 기준’ 법리검토 새롭게 한다
임현경 기자
2023-09-1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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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20일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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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차기 호위함(FFX) 수주전의 변수가 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두고 국민권익위(위원장 김홍일)가 법리 검토부터 새롭게 따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도 통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14일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번 사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120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통상 120일 안에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숙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처리 기간도 통상보다 길어지게 됐다.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김태규 부위원장 관할 하에 결론이 난다.

 
권익위 조사관들은 이미 사건 조사에 들어갔다.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부터 방위사업청이 기준을 바꾼 배경까지 사안 전반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은 FFX 입찰 결과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다. 감점 시점에 따라 FFX 수주전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현재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감점 적용 시점을 보안 사고를 검찰이 기소한 때로 봐야 하는지, 법원의 형 확정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권익위는 관련 사안을 법리적으로 새롭게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이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변경한 과정과 이유도 권익위가 주요하게 살펴볼 사안 중 하나다. 2019년 방사청은 보안사고 감점 규모를 완화하라는 권익위 의견을 수용해 기준을 한 차례 개정했다. 하지만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보안사고 감점 규모를 다시 강화했다. 권익위는 방사청이 이같이 기준을 바꿔 온 이유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만큼, 유관기관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예정이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비롯한 방산기업의 의견도 받을 방침이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방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엄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법과 상식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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