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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안사고 감점 적용 시점부터 조사”
임현경 기자
2023-09-1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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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한화오션, 감점기준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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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HD현대중공업 · 한화오션 홍보영상 캡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해군 차기 호위함(FFX) 사업 입찰 결과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조정에 나선다. 권익위는 방위사업청이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수차례 개정한 과정부터 개정 기준의 합리성까지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7월 현대중공업은 FFX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 사업 계약에서 한화오션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줬다. 제안서 평가에서 보안사고 감점 규정에 따라 1.8점을 감점당한 것이 컸다.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권익위에 방사청의 보안사고 감점 폭이 과도하다며 민원을 접수했다.


감점 적용 시점부터 따진다

권익위는 보안사고 감점을 적용하는 시점이 적절한지부터 법리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보안사고 감점 기준 적용 시점은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다. 적용 시점에 따라 내년에 있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와 함건조사업 입찰 결과가 좌우될 수 있어서다.

방사청은 2021년 12월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개정하면서, 감점 사유에 '기소'를 추가했다. 적용 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지침 개정 이전의 기소 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기준 개정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건은 3년간 감점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검찰이 현대중공업 직원들을 보안사고로 기소한 시점은 2020년 9월이다. 이들에 대한 형 확정은 1명을 제외하고 지난해 11월에 났다.

기소 시점으로부터 감점 규정을 적용하면 현대중공업은 올해 9월까지 보안사고 감점을 적용받는다. 반면 형 확정을 기준으로 하면 2025년 11월까지로 감점이 지속돼, 내년 예정된 KDDX 입찰에 불리하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기준 개정으로 인해, 보안사고 감점 기한이 2025년까지 늘어나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점 적용 시점부터 법리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이 세 차례에 걸쳐 보안사고 감점 규모를 강화하는 취지로 기준을 개정한 이유도 조사할 계획이다.


불복소송도 진행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현대중공업과 보조참가인인 한화오션은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현대중공업 측 대리인은 "다른 항목에서 경쟁사보다 1.65점 앞서는데 보안사고 관련 항목으로 1.8점이 감점됐다"며 "약 2년 동안 보안사고 감점 관련 규정이 세 차례나 바뀌면서 강화된 감점 기준이 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돼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점 기준이 개정된 경위를 방사청에서 말해주지도 않았다"며 "왜 떨어졌는지 정도는 알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한화오션 측은 보안사고를 낸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맞섰다. 한화오션은 전날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현대중공업 측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해 마치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전·현직 직원이 관여한 군사기밀 유출행위의 중대성을 은폐하고, 보안 감점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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