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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확대’ 개정안 법원-법무부 이견… 1년째 ‘줄다리기’
박선정 기자
2023-09-1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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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행위 처벌 수위 놓고
법원-법무부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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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 등으로 넓히려는 형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 등을 훔쳐가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지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소병철)를 열고 형법 개정안 4건 등을 심사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의원,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 등 3명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앞서 3월 22일과 6월 28일 두 차례 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원과 법무부가 간첩죄의 행위 유형과 법정형을 두고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계류됐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수정안은 외국 간첩의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한정했다. 외국에 준하는 단체란, 영토와 국민 등 국가의 구성 3요소를 갖추진 못했지만 이에 버금가는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국가와 유사한 단체를 의미한다.

조 의원 등이 현행 간첩의 범위를 적국인 북한에서 외국, 외국인 단체, 외국인 등으로 확대해 기술탈취 범죄를 간첩죄 수준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원안에 비하면 상당히 축소된 상황이다. 또 간첩 행위도 원안보다 구체화됐다. 원안에서는 적국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면 위법행위라고 본 것처럼 외국 등을 위해 국가기밀에 접근하거나 활용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국가기밀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넓은 범위라고 지적하면서 법무부는 이를 ‘해당 외국 등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로 한정했다. 간첩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이 좁아진 것이다.

이번 수정안은 법원과 법무부가 간담회를 거듭해 내놓은 2차 수정안이지만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각 간첩 행위의 처벌 수위를 두고 법원과 법무부가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외국 또는 외국에 준하는 단체에 대한 간첩죄 신설에는 동의하지만 특정 외국과 한국 사이의 우호 관계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등의 간첩 행위와 상대적으로 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중국 등의 간첩 행위에는 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국가별 특수 관계를 고려해 간첩죄 법정형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일 소위에 출석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일반 형법에 상대국에 따라서 제공 가능한 정보를 구분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 있다"며 "해외 입법례를 찾기도 어렵고, 상대국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간첩죄를 신설하게 되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례로 정립할 문제"라고 말했다. 간첩죄 개정안은 이날도 제1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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