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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법정구속 2달만에 '보석 신청'
박수연 기자
2023-09-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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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법정 구속된 지 두 달여가 지나고 보석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청구에 대한 판단은 소부합의 결과에 따라 나오게 된다. 본안판결 전 결정을 하기도 하고 본안판결과 함께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최 씨는 "자신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2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많으며, 자신에게 도망이나 죄증 인멸 염려가 없다"고 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해 범행했다"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 7월 21일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 재판 주심으로 대법원 형사3부 소속인 이흥구(60·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배정했다(2023도10847). 대법원 형사3부에는 이 대법관 외에도 안철상(66·15기)·노정희(60·19기)·오석준(61·19기) 대법관이 배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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