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사진=연합뉴스>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8일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등 약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했으며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등 약 1450명에게 28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절 선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3300만원가량 업무추진비를 전용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1700만원가량 사비를 상납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6600만 원 상당의 떡값과 선물을 제공했다. 검찰은 범행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현금을 포함한 선물이 지역 유력 인사에게 제공됐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올해 초 이 사건과 관련해 5급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 내년 국회의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