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그의 지인 최 씨에 대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하여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했다.
또한 수십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하는 한편 최 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가 있다. 지난 6월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송치 후 약 3개월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최 씨에 대해서도 유아인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여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아인이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 씨 등과 집단적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범죄로 규정했다.
또 공범 및 주변인들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으며, 향후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엄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