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식이 22일 예정된 가운데, 김 대법원장 퇴임식 하루 전날 전원합의체 선고가 2건 이뤄진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무기계약직)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 업무를 한 국도관리원들이 운전직 및 과적 단속직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낸 임금 사건(2016다255941)과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2018도13877)을 선고할 예정이다.
임금 사건에서는 '원고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과 비교해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처우를 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에선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기존 대법원의 태도(항거곤란)에서 완화할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이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