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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 "돈봉투 받았지만 지시·권유·요구한 적 없다"
홍윤지 기자
2023-09-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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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측 돈봉투 수수 혐의 인정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한 사실 없다"
"봉투 속 금액은 300만원 아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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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사실은 맞지만, 당 관계자들에게 범행을 지시·권유·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뒤 이를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담아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윤 의원이 직접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이날 윤 의원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게 반성한다"면서도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일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윤관석)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전화해 '내가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과 상의할테니 너도 박용수에게 전화를 해봐라'라고 말했다. 이는 협의이지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은 "전달받은 금품 액수가 최대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총 6000만 원을 받아 전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이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 측은 "(전달 받은) 돈 봉투에는 각각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며 "300만 원이라는 검찰 측 주장은 과장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무부총장에게 돈 봉투를 수뢰한 것이 별도로 지시·권유·요구를 받은 금품 제공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캠프 내부 관계자의 유권자 금품 제공에 대해선 20여 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미 정립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이 전 부총장, 강 전 감사, 박용수 전 보좌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같은 달 16일 재판부터는 공소사실이 겹치는 강 전 감사 재판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이 인용되면 윤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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