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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 애플 사건 조사 착수
홍수정 기자
2023-09-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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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
는 14일 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단법인 모바일게임협회(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관계자를 불러 1차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이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 사건을 해당 부서에 배당한 지 약 한달 만의 일이다.


고발인 조사는 고발사건 수사의 첫 단계로 주된 혐의를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통상 이뤄지는 절차다.


협회는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한국 앱 사업자들에 대해 약정된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를 초과한 33%를 적용해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애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가온 관계자는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고발인은 애플의 행위가 법 제50조의 금지행위 중 구체적으로 △이용 요금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했다"며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3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제99조 벌칙규정) 방통위에 의해 '원상회복 조치' 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95조 벌칙규정)"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인 조사에서는 고발의 법리적인 배경과 고발인(국내 개발사들)의 피해 규모,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과 등에 관한 기초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온 관계자는 "고발인의 법률대리인인 가온은 고발장의 내용을 진술했다. 또 그간 애플이 앱 가격과 관계 없는 부가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국내 개발사들에게만 30%가 아닌 33% 수수료를 부과해 온 과정의 위법성도 진술했다"며 "아울러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차별은 물론 국내 시장 내에서도 해외 개발사들과의 차별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영국에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함으로써 경쟁법을 위반하고 개발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약 1조 원의 경쟁법상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애플이 특정 지역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가 영국의 소송에서도 크게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가온은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갑질에 대해 정당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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