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박스 AI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한국법조인대관
기획기사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8) 엔터테인먼트법
이소림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2025-12-03 05:06
댓글
URL 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 보관함
스크랩
글자 크기
인쇄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계약 체결 이전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드라마 제작사가 소속 배우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자
배우를 하차시키고 재촬영을 실시한 뒤
출연계약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거로
매니지먼트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출연계약상의 '사회적 물의'
조항을 넓게 해석하여 마약·사기 등
형사범죄뿐 아니라 배우의 평판 하락으로
드라마 제작·방영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 봤다

또 사회적 물의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이전의 행위라도
방영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했다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빈번한 출연배우
논란 관련 분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큰 판결
특히 계약 전 과거 행위까지
‘사회적 물의’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위약벌·실손해 판단 기준이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유사 분쟁의 판단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

관련 기사
기획기사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환경법
2025-10-29 05:08
관련 법조인
이소림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36
banner공수처bannerbanner박기태 사기적부정거래 도서광고banner가상자산투자시대 도서광고bannerbanner한국토지신탁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법원법무부·검찰특검헌법재판소로펌기업글로벌국회·정부부처로스쿨·학계인터뷰법조단체지역법조법조신간오늘의 법조법조라이프
인기연재
지면 보기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김세웅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