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음란·잔인 이유 벌금 3백만원 선고
인기만화가 李賢世씨의 저작물 '천국의 신화(소년용)'가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음란성 외에 잔인성, 폭악성을 유해물 판단기준으로 삼은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金鍾泌 판사는 18일 미성년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李賢世씨(44)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98고단56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화가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폭악성과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통인의 가치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작가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인간이나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해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잔인성과 폭악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작품의 음란성에 대해서는 "집단강간이나 수간 등의 표현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히 표현해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의 성적본능을 자극하고 잘못된 성관념을 형성토록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李賢世는 "작가의 창작의도나 목적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결"이라며 "이 같은 법원의 제재가 작가 스스로 자기검열을 갖게 해 창작의지를 꺾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항소의 뜻을 비췄다.
李씨는 고대 신화를 바탕으로 창세기부터 발해 멸망시기까지 그린 `천국의 신화'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에 처해지자 98년 6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2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을 계속해 재판부가 3번이나 바뀌는 등 고심해오다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