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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 너무 관대… 1심 71%가 집행유예
엄자현 기자
2007-08-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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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보고서

법원이 화이트칼라범죄 양형에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를 많이 내리는 등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가 21일 화이트칼라범죄의 법원 양형을 분석한 경제개혁리포트를 발표하고 “화이트칼라범죄에 있어 징벌적 효과가 거의 없는 집행유예 선고를 지나치게 남발함으로써 지배주주나 전문경영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규율기능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 사건의 피고인 중 지배주주 일가, 이사나 혹은 CEO가 피고인이 된 사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149명 중 106명(71.1%)으로 43명(28.9%)만이 실형을 선고 받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83.9%(125명)에 이른다.

경제개혁연대는 리포트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98.3%로 1명만이 실형으로 변경된 반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과가 나온 41명 중 24명(58.5%)이 집행유예로 변경됐다”며 “24명 중 13명은 선고형량은 유지된 채 집행유예로 바뀌었고, 나머지 11명은 선고형량도 낮춰지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 및 무기 또는 징역 5년이상으로 정해질 만큼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율이 83.9%에 이른다는 것은 한국 법원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감정의 현실적 근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리포트에서 “화이트칼라범죄와 일반범죄를 비교한 결과 기업범죄의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절도·강도죄에 비해 23.5%p, 형법상 횡령·배임죄보다는 29.2%p, 특경가법 위반죄 전체보다는 23.6%p 높다”며 “조사대상 범죄인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는 그 이득액이 형법상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집유 선고비율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횡령·배임행위를 통해 5억원 혹은 50억원 이상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원이 일반인에 비해 경영진 및 지배주주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했다.

피해변제 여부가 집행유예 선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액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비율이 66.9%(83명)로 실형선고율 18.2%(41명)보다 높아 항소심에서 형량 깎아주기 관행이 ‘피해변제’라는 양형인자보다 집행유예 선고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0년 1월부터 2007년 6월말까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 149명을 대상으로 심급별 집행유예 선고비율 및 그 변화, 범죄유형별 집행유예 선고비율의 비교분석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리포트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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