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법률신문 가족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조 전문지이자 법조정론지로 출발한 법률신문은 1950년 창간된 이래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이제는 우리 법조인과 법학자들 모두가 반드시 열독해야 하는 법률가들의 필수적인 공기가 되었습니다.
법률신문은 국내외의 최신 판례와 학설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적인 쟁점에 대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법조 언론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내 법률가들의 신상과 동정 등을 널리 알려 법률가들 사이의 대화와 소통의 광장을 마련함으로써 일체감과 연대의식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는 우리 법조계와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헌법재판소의 성장과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창립이후 지난 20여 년간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헌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생활규범이 되었고 국가행위의 기준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에 있어 법률신문은 헌법재판소와 국민들을 이어주는 훌륭한 가교와 고리 역할을 하여 주었으며 법조계와의 소통에서도 일익을 맡아 주었습니다. 법률신문은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헌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일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법률신문 창간 60주년을 헌법재판소 가족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법률신문사가 지난 60년간 쌓아 온 전통의 토대위에서 앞으로 더욱 더 큰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