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전문지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률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게 된 것을 법무·검찰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50년 전쟁의 포화 속에 창간된 법률신문은 그 동안 ‘정의, 공평, 평등’을 바탕으로 법률문화창달과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법과 정의에 관한 아이디어의 화수분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법무·검찰에 대해 언제나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운융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선진 일류국가의 첫 걸음은 법과 질서가 바로선 나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법질서 수준은 OECD 35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리면 매년 경제성장률이 1% 높아진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과 질서가 바로선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질서를 해치는 각종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법질서 확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와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신문이 법치주의 실현과 법조계 발전을 위해 지켜온 열정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선진 법질서 확립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쏟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창간 60주년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이영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