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와 함께,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등불을 환히 밝혀온 법률신문의 창간 60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회갑(回甲)’에 해당되는 60년은, “자신이 태어난 해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이 6·25전쟁이라는 어수선함 속에서도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뜻을 모았던 창간 당시의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법조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반려자로서, 그리고 건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평소 법률신문을 관심있게 읽어온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신문이 담당하고 있는 ‘사법과 입법의 가교 역할’에 감사와 애정을 표합니다.
법률신문의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기사와 연구논단, 판례평석, 칼럼 같은 소고(小考)는 저를 비롯하여 많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법을 입안하거나 국정감사 및 상임위 질의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올 한해 법률신문이 연재해 온 ‘사법개혁안 심층 분석 시리즈’와 다양한 ‘사법개혁 심포지엄 및 좌담회’는 국회가 사법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설계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신문이 입법부에 대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비판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 사회 무변촌·다문화 가정 같은 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법우(法友)’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법률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