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세월 동안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해 온 법률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60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창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법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신문을 만든 선배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오늘날의 법조계와 법조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조계와 60년 동안 고락을 함께 해 온 법률신문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법치주의확립과 법률문화발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법률신문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률지식의 보급과 새로운 판례소개 등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생활화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우리 사회의 중요 법적 문제에 대해 심층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법조계는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로스쿨을 수료한 변호사시험합격자들이 대거 법조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법무부, 검찰에도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대 사법제도 도입 이래 100여년 간 지속되어 온 우리의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변협은 사법부가 사법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대법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여 개혁을 이룰 것을 끊임없이 지적해왔습니다. 또 인권재단을 만들어 법조인의 사명인 인권옹호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이 이러한 변협의 노력과 함께 하면서 법조계가 본연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도록 견인해 온 데 대하여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법률신문은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통하여 세계법률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정론을 펴나감으로써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 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신문 창간 6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