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창달과 대중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법률신문의 뜻 깊은 창간 예순 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의 60년은 우리나라 법조계 발전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 동란 중 극심한 혼란의 역경 속에서 창간호를 낸 이래, 이제까지 법률신문은 우리 현대사의 희로애락을 법조인과 함께 하며 깊이 있는 취재와 알찬 정보, 다양한 법조계의 소식들을 알리는 창으로서, 법조인의 좋은 길잡이로서 법조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시시각각 법조계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며 법조계와 국민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법의 생활화에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업적과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법조계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희망언론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법조계 역시 미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하여 많은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 나가고자 뜻을 모으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전환기적 시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혜롭게 조화할 수 있도록 법조계와 국민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되고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앞날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꾸기 위해서는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무사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참된 법치주의 구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률신문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책임 있는 분석과 논평을 통하여 법조인과 국민의 열린 눈과 귀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반려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동안 온갖 역경을 겪으며 법률신문을 만들고 많은 풍파를 이기면서 법률신문을 올바로 지켜 오신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