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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0주년 특집] 법률신문에 바란다
2010-12-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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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전문지'의 차원 넘어 '국민의 법률정보지'역할을…
합리적 비판 인색하지 않은 춘추필법의 정신 새겨야
경인현 대검 운영지원과장= 법조계 뉴스와 판례, 사회의 법적 이슈들을 이론과 실무 면에서 함께 아우르는 노력을 경주해 온 법률신문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월요법창’, ‘목요일언’ 같은 재미와 품격을 겸비한 콘텐츠 개발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일반 신문과 달리 학문적 입장에서 쟁점을 분석하고 실무가의 의견을 소개하는데 좀 더 비중을 두었으면 합니다.

구충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와 함께 법조계의 교류와 소통의 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온 법률신문은 법조계의 소중한 보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기사와 정보제공을 통해 법조계를 대표하는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며,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문섭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 법조계 발전과 함께 해 온 법률신문의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의 정확하고 빠른 정보전달은 변호사사무직원들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직원은 변호사의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변호사를 조력해 사무실을 운영하는 재야법조계의 구성원입니다. 법률신문이 앞으로도 사무직원들의 활동과 가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재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법률신문은 우리나라의 대표 법률전문지로 우리 법조의 친절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법률신문은 오래 전부터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도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보조를 맞추어 다양하고 폭넓은 법률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듯이 앞으로도 심도 깊은 전문지식은 물론 국제적 법률동향과 소식까지도 다루는 글로벌 법률전문매체로 성장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김용섭 전북대로스쿨 교수= 법률신문은 법학분야 정론(正論)지로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법조계와 법학계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의 가교(架橋)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눈부신 성과를 토대로, 국내외적인 법조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새로운 법조양성시스템의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로스쿨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우종 법무사= 지난 60년 동안 법조계의 뉴스와 최신 법률정보의 제공, 법제도적 문제의 신속한 쟁점화, 법률분야에서의 여론형성 등의 역할을 부단히 수행한 법률신문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법률신문의 발전은 독자들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다양한 독자들의 마음과 바람을 더욱 세밀히 읽고, 이를 조화롭게 전달하는 여론형성자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김정곤 한국일보 법조팀장= 법조계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법률신문은 지난 60년간 건강한 법조문화를 선도했습니다. 참신한 기획과 심도 높은 해설기사는 다른 법조기자들도 꾸준히 참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를 향한 합리적 비판에도 인색하지 않는 춘추필법의 정신으로 새로운 60주년을 힘차게 열어 젖히기 바랍니다.

목영준 헌법 재판관= 법조인이 된 후 30여년간 항상 곁에서 법률정보를 전해 주던 친근한 벗, 법률신문이 벌써 창간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보의 전달속도가 급속히 빨라진 지금 법률신문이 정보의 단순한 전달에 그치지 말고, 법률지식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에 터잡아 정보의 흐름을 종합적·유기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 법조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민유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언론보도에서 한 쪽의 시각에 편중돼 재판과 판결을 비판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결은 양쪽의 치열한 공방의 산물이며 찬성과 반대는 모두 독자들에게 소중하게 전달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국내 정통의 법률전문신문이니만큼 양쪽의 목소리를 충실히 기사에 담아주길 바랍니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이 칼대신 저울과 법전을 들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종기 감사원 감찰관= 법률신문은 장구한 기간동안 명실 공히 가장 권위있는 법률전문지로서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법조인과 비법조인을 불문한 사랑을 받아왔고, 짜임새 있고 풍부한 내용구성으로 법률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저 역시도 검사시절 법률신문으로부터 많은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음은 물론 수사한 사건에 대한 적실(適實)한 보도로 많은 격려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신문이 장대한 연륜을 바탕삼아 법률문화창달에 더더욱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박주현 중앙대로스쿨생= 로스쿨에 입학한 후 일주일에 두 번은 꼭 함께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내게 새로운 판례, 법제도, 법조 동향 등을 비롯한 다양한 법조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고마운 친구가 어느새 회갑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와 함께하며 갖은 역경을 겪으면서 항상 법과 정의의 편에서 법조계 이야기를 전달하며 오늘의 법조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 친구에게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벤자민 휴스 (Benjamin Hughes)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법률신문은 한국에 온 후 지금까지 한국의 법률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의 창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법률신문은 시장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도하고 최신판례와 법률정보까지 정확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국 법률시장은 개방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신속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이 이 같은 파도를 헤쳐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언준 사법연수원생= 법률신문은 법조동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앞선 보도를 한다고 느낍니다. 대법원 최신판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기사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로스쿨 기사 외에도 사법연수원소식도 자주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 조세, 연예매니지먼트,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최신 쟁점이나 화두, 흐름에 대한 기사들도 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홍석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사무관=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모든 국민이 알기 쉽고 잘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입법을 총괄·조정하고 있는 법제처는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以法爲人)’는 모토 하에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처의 노력에 법률신문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우리 사회는 체류외국인이 1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가교역할을 하는 법률신문이 우리 사회 저변에 남아있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도를 제고함으로써 내·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열린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계준 공정위 송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법률신문을 구독한지 올해로 14년이 됩니다. 초기에는 판례소식란을 위주로 봤지만 요즘은 법조 현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 학술행사 안내뿐만 아니라 개업 인사까지 꼼꼼하게 보게 됩니다. 행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게는 법률신문이 법조계 소식을 듣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행정·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법률(안)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자주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송영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면 도서관 신문열람대에서 관심분야의 판례평석을 읽곤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의 법제관련 학술회의나 도서발간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유일의 법조전문지로서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지난 60년간 법률신문이 꿋꿋하게 법조계의 이정표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었고, 서울이 세계 10대 도시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순(耳順)의 경륜과 식견을 가진 법률신문이 법조인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정의의 잣대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웅중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 법률신문은 법조계의 유일한 전문지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마트폰용 앱(Apps)개발 등 정보이용기술을 발전시키고, 전문가용 정보로부터 법률상식수준의 정보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법조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즐겨 찾는 매체가 돼 우리나라 법률문화발전에 보다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복 대법관= 법조계 제일의 전문지 역할에서 더 나아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친숙한 언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조인 외에 국민들이 법률신문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또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의 모습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국민의 안정된 법률생활뿐만 아니라 사법의 신뢰회복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병서 중앙대 로스쿨 교수=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20년이 된 독자로, 일본에서 유학 중일 때에는 국제우편으로 법률신문을 받아보는 것이 법률정보 획득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무렵 개인적으로도 우연히 법률신문에 실린 교수초빙공고를 보고 응모하여 다행히 현재 천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법률신문이 앞으로도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홍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지난 이순(耳順)의 세월 동안 법률신문이 법조 정론지로서 법조의 나아갈 방향과 법률문화의 창달에 기여한 공적은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법조인과 국민들에게 스며들어 있는 법률신문의 정신은 앞으로 우리나라 법조발전에 더욱 꽃을 피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신문이 창조적 의지로 법조계의 선도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연구센터장=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미래의 법률, 판례, 사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 관련 학계, 연구기관, 국제기구, NGO 등의 연구동향과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다양한 최신정보를 학계, 법조계, 그리고 일반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여론을 학계와 연구자에게 환류함으로써 정보매체로서의 기능을 보강한다면 법률신문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조희진 천안지청장= 법률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법조 사회의 환경과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도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스쿨출신 법조인과 기존 법조인의 공통 관심사는 물론 시각차를 두루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주시고, 이참에 지면 디자인과 활자체, 편집 스타일도 새롭게 바꾸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한치원 에이치앤에이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법률신문은 그 동안 법조계의 전문매체로서 법률문화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조계는 물론, 우리 변리사업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변리사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제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도 일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 법률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전문지로서 전통과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국내외 법조동향과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은 물론 법조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사회가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성숙된 법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입법과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면을 할애하여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진정한 목소리가 반영될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법제와 법조의 동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률신문의 존재는 앞으로도 법조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인권과 정의를 세워나가고자 노력하는 법률신문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한 조명과 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좀 더 힘을 기울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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