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는 과연 호랑이해답게 국가가 안팎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법조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09년에 로스쿨이 개교하고 지난 12월에는 법무부가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정하면서 한국의 법조계는 바야흐로 미국식의 ‘변호사 양산’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거기다 2011년에는 다국적 로펌들이 한국시장에 대거 몰려올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재야법조계는 과감한 개혁을 이룩하였습니다.
우선 인권재단을 만들어 변협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인권기구로 도약하는 물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의 전면공개’ 등 사법개혁안을 제안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일제피해자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강제징용자 및 위안부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피해보상 책임이 있음을 일본의 변호사회가 인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변리사, 법무사단체의 소송대리권 요구와 세무사단체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조항폐지 요구를 저지하여 우리 직역을 굳건히 지킨 것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 변호사들을 믿어주신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2011년 신묘년은 변호사회가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토끼의 지혜를 가지고 난제들을 잘 풀어나갈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 반드시 우리들의 직역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법조선진화를 이룩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