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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 성매수 의사 표시도 처벌
이환춘 기자
2011-11-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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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 권유'와 동일"… 30대 회사원 징역형 확정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게 성매수 의사를 표시해도 성매매 의사가 없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던 배모(16)양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매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393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에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내건 배양의 채팅방에 접속해 성매수 의사를 밝혀 배양과 친구 2명을 서울 수색동 노래방으로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0조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대희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 노동, 환경
이메일
dhkim@lawlogos.com
김대희
전문변호사 의견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성매매 조건을 내건 청소년의 채팅방에 접속해 성매수 의사를 밝힌 뒤 청소년 2명을 만나기로 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 전에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법의 입법취지임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경우도 위 법 제10조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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