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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임원 선거법위반 사범 공소시효 기산점… 선거 다음날 아닌 선거 당일 0시부터
2011-12-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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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조합원 매수 5명 시효만료로 면소판결"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해당 선거일 다음날이 아닌 당일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일불산입의 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따른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조합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선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포지원 형사1단독 노재호 판사는 최근 목포시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을 돈으로 매수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로 기소된 박씨 등 5명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노 판사는 “조합법 제 178조 제5항이 기산점을 ‘해당 선거일 후’라고 규정한 것을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 판사는 “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와 해당 선거일 후에 지은 선거범죄를 구별해 전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일’을 후자에 대해서는 ‘범행일’을 각각 기산점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는 해당 선거일 당일 0시부터, 해당 선거일 후 지은 선거범죄는 범행일 당일 0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합법 제 178조 제5항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5일에 있었던 선거를 준비하며 같은해 1월, 9월에 최모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275만원을 주고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조합법 제178조 제5항이 형소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초일불산입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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