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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후속 조치 적극 논의
장혜진 기자
2012-05-04 17:58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사금융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대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법률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4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부에게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현재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부자 가정,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자로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생활보장수급자 등의 경우 불법 사채피해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하지만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소송을) 하느냐"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제히 특별 기간을 정해 불법사채와 전쟁을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단순히 법률구조공단이 편의 봐줄 테니 '소송하려면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나선 목적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번에 신고받은 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해) 일괄적으로 소송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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