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매년 1억8천만원 출연키로 협약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24일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청구, 법계몽활동 등 각종 법률지원을 무료로 실시하고, 국민은행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로 매년 1억8천만원을 공단에 출연한다.
지원대상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의 국민이며, 지원대상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건이다.
황 이사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적 지원이 미흡하였는데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로 소송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 책임을 물음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