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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 무료법률지원 MOU
채영권 기자
2013-01-22 16:48
건설업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개인회생·파산신청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22일 건설근로자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단은 업무협약에 따라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개인회생·파산신청 등을 위한 법률구조를 무료로 실시한다. 비용은 공단이 청구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매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황선태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금융소외 건설근로자들에게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건설근로자들의 법률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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