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지난 10일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소송지원을 위해 대전지법 서산지원 인근에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사무소'를 설치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산지원은 지난 2007년 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사정재판에서 7341억여원의 피해금액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주민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국제기금) 등 양측이 올해 1월 이의제기를 해 현재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정재판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한 일종의 예비재판이다.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지만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된다.
한편 지난 7월 개정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이의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10개월 이내 1심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조공단은 이의소송을 제기한 피해주민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하기로 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피해주민에게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피해주민이 12만여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소송대리인이 없는 피해주민 중 해양수산부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에 대해서만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