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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단체교섭 결렬…서민 법률구조 중단 위기
임순현 기자
2013-11-21 09:11
공단 창립이후 첫 쟁의 발생… 원인과 전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소속 직원들이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단의 법률구조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소속 변호사와 직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공단 노동조합의 요구를 공단이 차별 처우가 아니라고 거부하면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것이다.

아직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노조원들의 총투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노사 양측 모두 파업으로 치닫는 극한 상황만은 피해보자는 입장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률구조공단 노조가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별관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상 첫 단체교섭 결렬, 파업 예고= 지난 10월 1일 시작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노사 단체교섭은 그동안 수차례 실시된 본회의와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12일 최종 결렬됐다. 이후 15일 개최된 공단 노조 대의원회의에서 단체교섭 결렬을 공식확인하면서 1987년 공단창립 이후 처음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노사 양측은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조는 조정 과정에서도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투표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법률구조라는 공단의 공익적인 기능을 고려해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강경한 입장에 공단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개월 동안 노조와 단체협상을 성실한 자세로 진행해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봤지만 일부 안건에서 노조 측과 견해가 달랐고 일부는 공단 운영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협상이 결렬된 것 같다”며 “공단은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파업이 강행되면 공단의 법률구조업무는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단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단 소속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직원들이 파업을 하면 사실상 공단의 법률구조업무는 마비될 것”이라며 “서민의 법률구조라는 공단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양측이 조정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일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변호사 90명과 공익법무관 148명, 직원 6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단 노조에는 직원 509명이 가입하고 있다.

노조 “일반직원도 소송성과급 지급· 보직차별 개선해야”
공단 “이미 성과상여금 지급· 인사권은 협상대상 안 돼”
“극한 상황은 피하자” 공감대…중노위 조정절차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차별적 처우 개선 요구에 이견 대립= 노조가 공단 측에 제시한 단체교섭안은 ‘소송성과급 지급범위 확대’와 ‘공단 내 보직차별 개선’ 등 총 16개 안이다.

‘소송성과급 지급범위 확대’는 근속년수 1년 이상인 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소송성과급(2012년 평균 1992만원)을 직원들에게도 지급해 달라는 요구다. 노조 관계자는 “소송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단 직원들이 협력해 수행함에도 변호사에게만 소송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검사들이 약 96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점을 참조해 변호사들의 소송성과급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차액으로 직원들에게도 소송성과급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단은 일반직원들에게 이미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소송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소속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성과급은 일반직 및 서무직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2004년 이전부터 우수한 변호사를 끌어들이고 이들의 활발한 소송 수행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별도의 제도”라며 “공단은 일반직 직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변호사는 소송성과급을 받는 만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250만원~400만원 사이에서 지급되고 있는 직원의 성과상여금은 변호사의 소송성과급과 많게는 10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내 보직차별 개선’은 법무부에서 파견하는 공익법무관을 공단 산하 63개 지소의 지소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일반직원들도 지소장이 될 수 있도록 보직을 개방해 달라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익법무관에 대한 인사권이 공단 이사장에게 없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무관은 공단의 송무, 행정업무 등 법률구조 전반에 대한 지식이 적어 지소 업무총괄이 어렵고, 10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원들의 관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소장 보직 부여 문제는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법률구조여부 결정 및 소송대리는 공단 법률구조업무의 핵심이므로 법적문제 해결능력 및 소송대리 경험이 있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익법무관에 대한 보직 부여는 문제가 없다”며 “노조가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했지만 ‘소송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단 지부장 등에게 변호사 자격을 요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밖에도 △일반직 7급과 서무직 5급에게만 적용해온 근속 승진제도를 전 직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을 재편성하며 △(2014년 김천으로)공단본부 이전에 따른 직원 숙소를 마련하고 △출장소 고객지원팀장 보직을 일반직 5급에게도 부여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곪아터진 변호사와 직원 간 갈등이 원인= 공단 노조가 사상 첫 노동쟁의라는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강경하게 나선 데는 그동안 쌓여왔던 공단 소속 변호사와 일반직원 간의 갈등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공단에서 로펌 등으로 나가는 변호사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소속 변호사들의 근속 연수는 늘어나면서 노조가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의 차별적인 대우를 일반 직원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감내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2.5년에서 5년 정도로 늘어나면서 변호사들도 일반 직원과 같이 공단 소속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차별 대우가 여전해 직원들의 수인 한도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구조업무만큼 일반직원들의 법률구조업무도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 조정과정에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직원 복지와 공단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순현·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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