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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단체교섭 극적 타결
장혜진 기자
2013-12-05 10:19
단체교섭이 결렬돼 1987년 설립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측과 노조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하단 관련기사 참고>.

법률구조공단 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공단 본관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노조전임자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과 ‘근로자의 이익증진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서는 기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하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퇴직금 기금으로 제공하는 직원대출의 이율을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노사 양측은 서민에 대한 법률구조업무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한발씩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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