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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5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선 입법 공청회'에서 문지선(39·사법연수원 34기·왼쪽 세번째) 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시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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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성폭력범죄자 중 초범은 신상정보가 등록되지 않을 전망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죄질에 따라 10~30년까지 3구간으로 차등화된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선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개정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법무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0)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입법개정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신상정보등록 제외 대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불법성이 비교적 낮은 3개 범죄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벌금형을 받은 초범에 한한다.
개정시안은 또 현재 20년인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6개월인 확인주기를 선고형에 따라 차등화했다. 현행 20년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줄이고, 징역 10년을 초과한 중형이 선고된 때에는 30년으로 현재보다 늘렸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 진위 확인주기는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 1회로 줄였다<표 참조>.
이와 함께 7~20년까지의 최소 등록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재범 여부 등을 심사해 남은 기간동안의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클린 레코드' 제도도 도입한다. 대상자가 최소 등록기간이 지난 뒤 법무부에 등록면제 신청을 하면 법무부가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세밀하지 못한 등록기간 설정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등록기간을 일부 강화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상정보 등록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법 권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온 정재우(33·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정하려면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피고인과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모두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선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3구간으로 나눈 등록기간을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클린 레코드 제도는 실질적으로 유죄판결의 일부 실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법원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심사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도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에는 등록기간이 5년이었다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20년으로 상향됐다"며 "개정시안은 등록기간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일부 상향했는데 아무런 경험적 분석도 없이 등록기간을 다시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클린 레코드 최소 등록기간을 70%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길다"고 말했다. 김태명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의 20년보다 더 긴 기간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상정보등록 제외 대상에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일명 기습추행죄)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가장 낮을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3개 범죄와 비교할 때 불기소율이 가장 높고 벌금형 선고액수도 가장 낮은 만큼 제외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오는 6월 제20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