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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프리즘
개성공단 재개를 기대하며
강호석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2017-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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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통일부가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목적으로 상표권자로 등록한 상표권에 대한 분쟁에서, 통일부를 대리하여 특허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위하여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노력을 해온 것은 물론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이들을 위한 법률적 권리를 대신하여 확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특히 통일부가 공적인 목적으로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까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지만 상당히 고무적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법률적 부분까지 권리 확보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 칭찬해 마땅한 일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4%는 개성공단 재개 시 다시 입주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위 소송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중 한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다. “개성공단은 최고의 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인건비가 저렴하지만, 일단 언어가 되지 않아 단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언어가 같아서 이런 문제가 전혀 없고, 언어가 되는 관리자를 따로 파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서울까지 채 한 시간이면 완제품을 운반할 수 있다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루속히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개성공단이 전격적으로 폐쇄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은 우리 모두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다. 폐쇄결정의 당부를 떠나 그 피해를 입주기업인들 및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 최근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중단조치의 성격 등을 볼 때 단순히 법적인 제도나 규정으로 따지는 것을 넘어선 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조심스런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다. 그렇지만 입주기업인들의 열망 및 정부가 그동안 개성공단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이 부디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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