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은 러시아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꾸준히 보완되거나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들은 첫 째, 헌법과 민법에 명시된 것처럼 내국인과 외국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동등원칙을 들 수 있다. 둘 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 법체계의 주요 구성 부분이며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이 민사입법의 규정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러시아 연방 헌법 15조 4항)라는 러시아 헌법의 본 조항에 따라 국내법보다 국제조약 우선 원칙은 러시아 외국인투자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이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법이나 선도개발구역법 및 극동 자유항법을 제정하여 러시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기업)에 대한 다양하고 매력적인 세제혜택과 행정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러시아 외국인투자 관련 법들로는 러시아 투자를 통한 기업활동으로 얻게 되는 소득과 이익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된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1999), 지하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한 생산품분배계약법(1995), 국가안보와 방위와 같은 기간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절차법(2008), 특별경제구역법(2005), 극동 선도개발구역법(2014),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2015)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민법의 개정을 통한 러시아 정부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노력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통한 조세혜택과 편이성도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 정부에는 기업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 다수의 부처나 공공기관들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기업에 대해 정기적 비정기적 검열할 수 있다. 조사 기간에는 그 대상의 제품, 기계 등이 조사를 위해 압수되거나 또는 관리들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문서 제시를 요구하거나 법에 명시되지 않은 허가의 취득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비록 러시아가 국제법 시스템 안에서 그 규제를 받고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찾아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협정(1950, 로마)의 거부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연방 평의회 의장의 성명이나 '유럽인권법원의 결정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판결 제 21- P(2015)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2017년 7월 12일 러시아연방 대법원은 외국인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판결사례집을 발표했다. 물론 러시아 내에서 판결은 법원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사들이 유사 케이스라면 기존의 판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러시아 대법원의 외국인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판결사례 내용은 나름의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러시아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내용은 규제보다는 촉진에 더 비중이 있다. 물론 다분히 정치적이고 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현실은 법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가지 못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록 정치적이고 선언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의지와 노력은 법률 개정이나 사법부의 판결,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관료들의 투명한 행정절차 실현을 위한 전산화 등 다각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외국인투자환경은 앞으로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된 대법원판결사례집에 있는 재판의 결정 또는 결론의 대부분은 1심 판결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1심에서 일부 판사들이 외국인투자 관련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법적 대리인 또는 담당 러시아 변호사들의 높은 전문성 덕분에 1심 패소 사건들이 승소사례로 대법원판결사례집에 실릴 수 있었다고 본다.
양정아 해외통신원(러시아 변호사, 양어소시에이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