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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구술변론과 법정변론연구반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8-09-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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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구술변론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지방법원의 판사, 대형로펌, 중소형로펌, 개인법률사무소의 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 등은 '법정변론연구반'을 구성하여 구술변론의 효과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그 연구 성과를 모아 ‘변론의 기술 - 구술변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연구라고 하지만 딱딱한 이론보다는 생생한 송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변론을 위한 화법, 법정에 비치된 전자장비 및 시각화 자료의 활용, 쟁점정리 및 석명에 대한 대응, 증인신문기법, 전자소송’ 등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 법정에서는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새내기 변호사뿐만 아니라 기존 변호사에게도 매우 유용한 것들이었다. 예컨대 ‘(변론이나 증인신문에서) 거짓말을 포착하는 방법이 있을까’ 부분에서 “보통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질문에 대해 반응하는 속도는 0.5초인데 반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1.5초라고 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일단 대답을 시작한 다음에 계속 거짓말을 해나가야 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중도에 시선을 떼는 경향이 있다”는 등이 있었는데, 이는 기존 교과서에서 볼 수 없었던 것으로서 실제 재판업무를 수행할 때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법원의 노력만으로는 구술변론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판사와 소송대리인(민사, 행정) 및 변호인(형사)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고 각자 다양한 재판경험과 의견을 나누면서 더 좋은 구술변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책에는 담지 못했지만 유용한 참고사례와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 그 중에 어느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변론요지서 대신 핵심쟁점을 부각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적극 활용하여 재판부의 기울어졌던 심증을 뒤집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였던 것이 기억나는데, 이는 필자의 고정관념을 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구술변론을 실제 운용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법원과 변호사(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검사도 포함)는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구술변론이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있었던 구술변론을 변론조서나 증인신문조서 등에도 그대로 반영시켜야 한다. 미국 재판기록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사소한 진술까지도 그대로 기재된 증인신문조서의 내용이 너무 생생하고 사실적이어서 마치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방청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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