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고소득 자영업자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이 없었다. 변호사는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고, 법무사도 안정된 노후를 보장 받았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덕목인 희소성 때문이었다. 공급이 터무니없이 적은데다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게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 독과점시장에 변호사 수의 증가와 전자환경 조성이라는 정부개입이 작용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왜곡에 제동이 걸렸다.
그로인해 베일에 가린 법조시장이 개방되고 정보의 부재와 권위에 편승한 과도한 이득을 나누고자 하는 요구들이 각계에서 생겨났다. 법조시장에도 물화(物化)된 현대인이 겪어야할 예외 없는 경박의 고통은 비켜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만큼 국민의 의식수준과 법적소양이 높아진 까닭에 거품이 제거되었다는 면에서는 필연적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시장왜곡의 경제원리로 등장한 ‘안 보이는 손’은 사법소비자에게 결제받지 못할 우리 내부의 속앓이가 되었다. 우리는 체면과 위신에 손상을 입을까 두려워 그 역겨운 손에 침묵하며 사태를 키워왔고, 그 검은 손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요구를 자본주의라는 피안에 전가하며 법조시장을 난전으로 만들었다.
이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의 지성은 뭘 했는지 부끄럽기만 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합리적 이기심에 의존한 자연가격의 결정기제였다면, ‘안 보이는 손’은 배신적 이기심에 기인한 약탈가격의 가이드라인이다. 2016년 울산지방법무사회 공식집계에 따르면 한해 40억 원(이전등기 5만 건 X 8만 원 기준)이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로 건네진다고 하니 다른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 ‘안 보이는 손’과의 야합을 계속하는 한 동료들의 시장퇴출을 위한 약탈가격 유지로 인한 위선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괴물은 잔인한 배신과 불편한 불신으로 길들여진 우리에게 더 큰 관용과 더 큰 침묵을 주문한다. 패배주의에 빠진 무기력한 우리에게 튼튼한 빨판을 붙이고 평생을 함께하기 위함이다.
이성진 법무사 (울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