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 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법무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준칙의 내용을 이루는 요소를 말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절대적(필요적) 기재사항과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된다. 허위 내용의 기재도 마찬가지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항 자체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다.
2.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제1호) 대한변협의 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제2조(설립인가신청) 제1항에 따라 제정된 법무법인정관준칙은 법무법인의 목적을 ①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②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③ 변호사법 제49조(법무법인의 업무) 제2항에 의한 업무 ④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절의 업무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명칭은 ‘이 법인은 ○○법무법인이라 한다’라고 그 법인의 고유한 이름을 쓴다. 회사는 ‘상호’를 기재하지만(상법 제179조 등),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라는 의미로 ‘명칭’을 기재한다. 법무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기재하면 된다.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제2호) 법무법인의 설립자인 구성원 변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구성원은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은 대표변호사를 말하고, 구성원 중에서 선임된다. 법인 성립 후 대표변호사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정관변경을 하여 새롭게 대표를 정해야 한다. 소속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정관의 무효사유가 된다.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제3호) 구성원은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므로(법무법인정관준칙 제12조), 구성원 변호사는 출자의무를 진다. ‘출자의 종류’란 금전,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포함한다.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도 기재한다. 그리고 평가의 기준은 출자목적물이 노무나 지적재산권 등일 경우에 그 견적도 포함된다.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을 부담하기에 출자가액이나 평가의 기준을 상호 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출자가액을 정하여 장차 수익의 배당이나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출자의무 이행시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구성원으로 가입시에 즉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자이행 여부는 법인의 성립과는 관계없다.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4호) 구성원의 가입은 이미 설립된 법무법인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법인의 구성원 상태로는 신규 가입할 수 없다. 구성원의 가입은 구성원 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이때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구성원이 새로 가입한 때에는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을 다시 정해야 한다. 신규 구성원 변호사는 이미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213조), 기존채무의 변제를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도 신용출자로 인정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등으로 야기된 변경사항을 말한다.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제5호) 구성원 회의는 구성원인 변호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원 회의는 ① 정관의 변경 ② 구성원의 가입, 승계 및 제명 ③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승인 ④ 대표변호사의 선임 및 해임 ⑤ 대표변호사 및 업무담당 구성원의 보수결정 ⑥ 분사무소 주재 구성원의 결정 ⑦ 계산서류의 승인 ⑧ 법인의 해산, 합병 ⑨ 해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해임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⑩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구성원 회의의 결의는 출자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구성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① 정관의 변경 ② 구성원의 가입, 승계 및 제명 ⑧ 법인의 해산, 합병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한다(법무법인정관준칙 제12조 제1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제6호) 대표변호사는 구성원 중에서 선임하며,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그 임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는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대표기관이 되는 경우는 지정된 업무집행을 할 때 국한된다.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제7호) 법인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표변호사는 매영업연도 말에 재산목록 등의 서류를 구성원 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성원에 대한 배당은 수익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 후에 할 수 있다. 각 구성원의 이익배당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3.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제8호)
법무법인은 ① 존립시기의 도래 ② 구성원 회의의 결의 ③ 합병 ④ 파산 ⑤ 설립인가의 취소 ⑥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다. 여기서 ‘법원의 명령’은 합명회사의 해산명령 사유와 같은(상법 제176조) 법무법인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법원의 판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각 구성원 변호사는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제241조) 이때 내려지는 판결을 말한다. 법무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 회의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법무법인의 잔여재산은 각 구성원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변호사법 주석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