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의 강력한 감염성으로 인해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들이 폐쇄되고 접촉 인력들도 격리조치 되며 의료시설과 인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의료기관의 감염과 폐쇄 사례가 발생하자 결국 정부는 2월 24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병·의원에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의료 확대의 한시적 허용은 오랜 기간 되풀이 된 원격의료 확대 가부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면서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반대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현행법상 격지간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만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과거 몇차례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입법예고가 있었으나 ‘안전성과 책임성의 불확실’, ‘오진 가능성과 의료사고의 위험성’, ‘과잉진료와 과잉경쟁 유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초래’, ‘의료 영리화 또는 민영화 야기’등의 이유로 원격의료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이 일시적이나마 가능해진 것이다.
당장 의료법 제34조 제1항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번 조치가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그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업 수행’ 제한의 예외가 되므로 정부 조치는 이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서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가 많이 활용되었다는 소식이 있다. 정식의 원격의료 확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만큼 조화로운 결정을 해야겠지만, 지금의 특단의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뭣이 중헌디’라는 말로 이번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싶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